[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비트코인 투자로 고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238억원을 가로챈 김모씨(54)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14명에게는 실형 및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김씨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투자자들에게 AI 컴퓨터 ‘에어봇’이 120여개국의 비트코인 거래소를 연결해 가격이 싼 국가에서 비트코인을 사들인 뒤 비싼 국가에서 되팔아 수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비트코인 투자로 고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238억원을 가로챈 김모씨(54)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14명에게는 실형 및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김씨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투자자들에게 AI 컴퓨터 ‘에어봇’이 120여개국의 비트코인 거래소를 연결해 가격이 싼 국가에서 비트코인을 사들인 뒤 비싼 국가에서 되팔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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