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여자 친구와 공모해 여자친구 아버지 소유의 암호화폐를 몰래 팔아 6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간 큰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19)에게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여자친구인 B씨로부터 지난 2022년 2월, 아버지 소유의 암호화폐를 현금화해 사용하자는 제의를 받아 이를 수락했다.이후 A씨는 B씨가 집에서 몰래 들고나온 B씨의 아버지 C씨의 휴대전화로 암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여자 친구와 공모해 여자친구 아버지 소유의 암호화폐를 몰래 팔아 6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간 큰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19)에게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여자친구인 B씨로부터 지난 2022년 2월, 아버지 소유의 암호화폐를 현금화해 사용하자는 제의를 받아 이를 수락했다.이후 A씨는 B씨가 집에서 몰래 들고나온 B씨의 아버지 C씨의 휴대전화로 암
블록체인투데이 – 전체기사
[#item_link]
[#item_default_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