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잘못 송금된 가상자산 사용도 횡령죄’ 법안 발의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뉴스1에 따르면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시정)은 착오송금된 가상자산을 사용·처분하는 경우 이체자산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9일 밝혔다.대법원은 송금절차의 착오로 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전을 임의로 인출해 소비한 행위에 대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가상자산의 경우 법적 처벌근거가 없어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는 점유이탈물이나 유실물을 임의로 처분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되고, 착오로 이체된 금전을 임의로 사용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뉴스1에 따르면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시정)은 착오송금된 가상자산을 사용·처분하는 경우 이체자산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9일 밝혔다.대법원은 송금절차의 착오로 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전을 임의로 인출해 소비한 행위에 대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가상자산의 경우 법적 처벌근거가 없어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는 점유이탈물이나 유실물을 임의로 처분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되고, 착오로 이체된 금전을 임의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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