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코인, 상폐 가처분신청 ‘기각’… 퇴출 확정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을 상대로 낸 거래 지원 종료(상장 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이 최종 기각됐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14일 페이프로토콜AG가 거래 지원 종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라며 빗썸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이에 따라 페이코인은 예정대로 이날 14일 오후 3시 빗썸에서 거래가 종료됐다.앞서 페이프로토콜은 거래 종료일인 14일까지 시간이 촉박해 지난 8일 빗썸을 상대로만 가처분신청을 냈다.원화로 페이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을 상대로 낸 거래 지원 종료(상장 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이 최종 기각됐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14일 페이프로토콜AG가 거래 지원 종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라며 빗썸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이에 따라 페이코인은 예정대로 이날 14일 오후 3시 빗썸에서 거래가 종료됐다.앞서 페이프로토콜은 거래 종료일인 14일까지 시간이 촉박해 지난 8일 빗썸을 상대로만 가처분신청을 냈다.원화로 페이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 

​ 

Read More 

블록체인투데이 – 전체기사 

[#item_link]

[#item_default_img]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