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돈 1원’ 코인도 국회의원 재산공개에 포함된다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뉴스1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보유한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암호화폐)이 현행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하고 이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현행법에서 사적 이해관계 등록의 경우 국회의원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뉴스1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보유한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암호화폐)이 현행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하고 이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현행법에서 사적 이해관계 등록의 경우 국회의원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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