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국회의원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공직자윤리법에 포함시키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됐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통해 국회의원 보유 가상자산을 현행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현재 공직자는 100만원(약 760달러) 이상의 주식, 채권, 보석, 회원권 및 기타 보유 자산을 신고해야 하지만, 현행 한국법상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가 없다.이 제안은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국회의원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공직자윤리법에 포함시키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됐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통해 국회의원 보유 가상자산을 현행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현재 공직자는 100만원(약 760달러) 이상의 주식, 채권, 보석, 회원권 및 기타 보유 자산을 신고해야 하지만, 현행 한국법상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가 없다.이 제안은
블록체인투데이 – 전체기사
[#item_link]
[#item_default_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