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30개 빌려주고 이자 월5%”… 2심도 “대부업법 적용 안돼”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비트코인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행위는 '대부업법'을 적용할 수 없고 지연손해금 역시 상법 상 법정 이율과 무관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비트코인은 금전이 아닌 가상자산이어서 현행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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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PTO JUMBLE2.0, 블록체인을 통한 로또의 혁신

◆세계의 복권시장무작위 추첨을 통해 당첨자가 상금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복권'은 전 세계에서 발행, 판매되고 있다. 미국 '메가밀리언즈' 에서는 15억3,700만달러, 중국 복지복권 '双色球'에서는 5.65억위안의 상금이 나오는 등 세계에서는 상상도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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