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 ‘암호화폐 스테이킹 보상’ 과세 소득으로 규정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미국 암호화폐 투자자는 스테이킹 보상을 총소득에 포함해야 한다.1일(현지 시각) 크립토포테이토에 따르면 미국 국세청(IRS)은 “암호화폐 자산이 연방 소득세 목적상 재산으로 간주되므로 납세자는 암호화폐 자산을 통제하는 즉시 스테이킹 보상의 공정한 시장 가치를 총소득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지분 증명 합의 메커니즘에서 암호화폐 스테이킹은 블록체인에서 거래를 검증하고 보상을 받기 위해 암호화폐를 담보로 맡기는 것을 말한다.미국 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세금 원칙이 암호화폐 거래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미국 암호화폐 투자자는 스테이킹 보상을 총소득에 포함해야 한다.1일(현지 시각) 크립토포테이토에 따르면 미국 국세청(IRS)은 “암호화폐 자산이 연방 소득세 목적상 재산으로 간주되므로 납세자는 암호화폐 자산을 통제하는 즉시 스테이킹 보상의 공정한 시장 가치를 총소득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지분 증명 합의 메커니즘에서 암호화폐 스테이킹은 블록체인에서 거래를 검증하고 보상을 받기 위해 암호화폐를 담보로 맡기는 것을 말한다.미국 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세금 원칙이 암호화폐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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