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 ‘가상자산 보유’ 신고 의무화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경기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은 오늘(21일)부터 9월 1일까지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신고를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 시행(12.14) 이전에 경기도가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개정을 마무리하고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주요 내용은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직무 관련 가상자산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로 가상자산 관련 직무 범위, 직무 관련 공무원의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경기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은 오늘(21일)부터 9월 1일까지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신고를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 시행(12.14) 이전에 경기도가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개정을 마무리하고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주요 내용은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직무 관련 가상자산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로 가상자산 관련 직무 범위, 직무 관련 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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