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SEC 소송 관련 저스틴 선 트론 설립자 소환… “불응시 불이익”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트론(Tron) 설립자 저스틴 선(Justin Sun)이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소송과 관련하여 미국 뉴욕 남부 지방법원으로부터 소환장을 받았다고 13일(현지 시각) 크립토포테이토가 보도했다. 21일 이내에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 판결’을 받게 되며, 벌금을 물게 된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제출된 서류에서 법원은 선에게 SEC 변호사 아담 B. 고틀리브(Adam B. Gottlieb)에게 연락해 SEC의 기소 내용에 답변하라고 명령했다. 명령서에 따르면 소환에 응하지 않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트론(Tron) 설립자 저스틴 선(Justin Sun)이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소송과 관련하여 미국 뉴욕 남부 지방법원으로부터 소환장을 받았다고 13일(현지 시각) 크립토포테이토가 보도했다. 21일 이내에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 판결’을 받게 되며, 벌금을 물게 된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제출된 서류에서 법원은 선에게 SEC 변호사 아담 B. 고틀리브(Adam B. Gottlieb)에게 연락해 SEC의 기소 내용에 답변하라고 명령했다. 명령서에 따르면 소환에 응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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